【특정 기능 소속 기관의 여러분에게】 「협력 확인서」의 제출에 대해서

「특정기능」에 관한 성령이 일부 개정됩니다

2007년 4월 1일 시행의 「특정 기능 고용 계약 및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의 기준등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및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에 관하여, 특정 기능 소속 기관의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이 개정에서는, 특정 기능 소속 기관은, 지방 공공 단체로부터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이하 「공생 시책」이라고 한다.)에 대한 협력을 요청되었을 때는, 해당 요청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이 특정 기능 소속 기관의 기준 로서 규정되고 있어, 「협력 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또,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의 기준으로서, 지원 계획의 작성·실시에 있어서는, 지방 공공 단체가 실시하는 공생 시책을 밟는 것도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출입국 관리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협력 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정기능소속기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용 개시일(영화 7년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특정 기능 고용 계약을 체결 후,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 운용개시일(영화 7년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해당 외국인에 관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또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하기 전

※자세한 것은, 상기의 법무성 출입국 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 협력 확인서는,받아들이는(또는 받아들이고 있는) 특정 기능 외국인이 활동하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주거지가 속하는 시구정촌의 각각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협력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해당하는 시구정촌에 제출하면, 그 후, 동일한 사업소에서 활동하는 다른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등의 때에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는 법무성 출입국 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 확인서의 제출처

「기획 환경과 경영 기획계」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송 또는 창구에서 수령합니다.

니세코 쵸 동사무소 기획 환경과 경영 기획계
〒048-1595 홋카이도 아부타군 니세코초 후지미 55번지 1층
TEL:0136-44-2121(代表)

 

협력 확인서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협력 확인서를 제출한 후, 협력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하의 항목의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협력 확인서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협력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특정 기능 소속 기관명
・사업소의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부서・담당자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주)특정기능 외국인의 전직이나 전출, 귀국 시에는 특정기능소속기관으로부터 해당하는 지방공공단체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력 요청에 대해

협력 확인서 제출 후에 도도부현, 또는 마을로부터 이하와 같은 사업에의 협력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력 요청 내용 예:
・조례 등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
· 설문 조사, 청문회 등에 협력
・각종 정보(각종 행정 서비스, 교통·쓰레기 배출의 룰, 의료·공중 위생이나 방재 훈련·재해 대응 등에 관한 안내, 지역 이벤트, 일본어 교실 등의 개최 안내 등)의 주지 등

마을의 다문화 공생 사업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기획 환경과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