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여금의 알림

공지 사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신속하게 생활·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에 대해서, 1세대당 10만엔의 현금을 급부하는 임시 특별 급부금 사업을 올해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예상되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수급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2월 상순에 송부하고 있으므로, 도착하지 않은 분은 문의해 주세요. 덧붙여 세대안에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전입된 분이 있는 경우는, 주민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서류가 송부되지 않으므로, 세대의 모든 쪽이 비과세 세대의 경우 는 동사무소 기획 환경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 2003년 1월 이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해, 주민세 비과세 가구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가계 급변 세대)에 대해서도, 급부된다 경우가 있으므로 동사무소 기획 환경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주민세 비과세 가구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을 맡은 「사기」나 「개인 정보의 사취」에 주의해 주세요. 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에 관해서, 동사무소나 동사무원의 직원등을 들거나, ATM의 조작을 부탁하거나, 현금의 송금을 요구하는 등은 절대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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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환경과 경영 기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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