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괴롭힘 사안의 공표【마을 의회】
공지 사항
2007년 7월 7일에 불만 신청을 수리한 의회에 있어서의 괴롭힘 사안(초의회의원에 의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니세코쵸 의회 괴롭힘의 방지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내용을 공표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 「의회 괴롭힘 대책」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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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니세코 의회 사무국
- TEL :0136-56-8836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