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니세코쵸 건축 가이드라인의 책정을 향해(2022년도까지의 대처 내용)

니세코 쵸에서는, 자연 환경, 생태 환경, 농촌 경관 등 귀중한 지역 자원을 장래에 걸쳐 유지해 나가기 위해, 마을 만들기의 헌법인 「니세코 쵸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에 근거해, 다양한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장래에 걸쳐 유지해 나가기 위해, 헤세이 16년(2004년)에 「니세코쵸 경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 대규모 건축이나 개발 계획이 있었을 때에는 주민 설명회 등에 의해 사업자와 그 지역 여러분과의 상호 이해를 깊게하면서 경관 만들기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 헤세이 21년(2009년)에는 준도시 계획 구역과 경관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역을 지정해, 보다 좋은 경관 만들기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대규모 개발 등 복잡한 건축 및 개발 계획이 각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조례와 규제만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왔습니다.
거기서 니세코쵸에서는, 향후도 보다 좋은 경관 만들기를 실시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나 지역마다에 있어서의 경관 형성의 목표나 방침, 기준등을 정하는 건축 가이드라인의 책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의 대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4년도(2022년도) 실시】(가칭) 건축 가이드라인 책정 업무

2022년도는, 가이드라인의 책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건축 가이드라인의 베이스가 되는 안을 작성하기 위해, 지구별 경관 워크숍이나 앙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해, 2023년도에 2023년도를 향한 타타키대를 작성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 책정과 함께, 경관 조례나 지하수 보전 조례 등 각종 조례등과의 관련성이나 위치설정 등을 정리해, 가이드 라인의 유효 활용을 위해,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2023년도에 2023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지구별 경관 워크숍이나 앙케이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별 경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022년도는, 가이드라인의 책정에 즈음해, 지구별로 거주하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여러분과 의견 교환하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각 지구에 사는 여러분과, 앞으로도 소중히 하고 싶은 지역의 경관 등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토론해, 향후도 보다 좋은 경관 만들기를 실시하기 위해, 마을 전체나 지역마다의 경관 형성의 목표나 방침,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일   정도시작 시간모임 장소대상이 되는 지역(문자명)
6월 29일(수)18:00중앙 연합 반상회 커뮤니티 센터츄 오도 오리
8월 5일(금)18:00주민 센터 연수실 1후지미, 혼도리, 아리시마, 모토마치
8월 24일(수)19:00소가 활성화 센터히가시야마・소가
9월 14일(수)19:00니세코 지역 커뮤니티 센터니세코
9월 15일(목)18:30후쿠이 지역 커뮤니티 센터사토미 · 미야다 · 구로카와 · 부천 · 후쿠이 · 가쓰라다이 · 니시토미
9월 27일(화)18:30콘도 지구 커뮤니티 센터양발 · 콘도 · 토요 사토
지역마다 워크숍을 개최해, 참가해 주신 여러분에게 「니세코쵸에서 소중히 하고 싶은 경관 만들기」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의 경관 자원이나 경관 만들기를 위한 룰이나 방법 등, 여러분으로부터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니세코 쵸의 경관에 관한 앙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2022년도는, 가이드라인의 책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해, 읍민 여러분 및 단체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의 경관 등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해, 가이드라인 책정의 참고로서 갑니다.
여러분으로부터의 의견등은, 조사 결과로서, 이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영화 3년도(2021년도) 실시】(가칭) 건축 가이드라인 책정 사전 조사

2021년도에 니세코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책정에 즈음해, 현재의 건축 기준법이나 경관 조례 등을 보충하는 지역마다의 특징에 있던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니세코쵸에 있어서의 토지 이용·건축 등에 관련된 법적 규제의 상황이나 그 실태의 파악·검증 외, 타자치체에 있어서의 규제 상황을 비교·검증해, 가이드라인 책정을 향한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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