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등의 신고
토지의 매매·임차·교환·영업 양도 등,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에 관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국토 이용 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정촌 신고가 필요합니다.
※令和7年7月1日より、国土利用計画法施行規則の改正に伴い、届出書の様式が変わりました。
■신고의 대상이 되는 면적/니세코 동내의 경우 1만 평방 미터 이상
■신고자/토지의 권리 취득자(구매자 등)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에 협력해 주세요
■必須書類/各2部
・토지 매매 등 신고서
※양식은 홋카이도 토지수 대책과의 HP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契約書の写し・・・土地売買等契約書の写し、又はこれに代わる書類
・周辺状況図・・・対象地およびその付近の状況を明らかにした5千分の1程度の図面
・形状図・・・対象地の形状を明らかにした縮尺500分の1~2000分の1程度の図面
■必要に応じて提出する書類
・実測図・・・土地の面積の実測の方法を示した図書
・事業計画書・・・土地の利用目的に係る事業計画書又は事業概要書
・委任状・・・代理人が届出をする場合の委任状(代理人の場合は必須)
・別紙共有者一覧・・・土地の譲受人及び譲渡人が複数の場合に提出
・別紙筆一覧・・・土地売買等届出書にすべての筆を記載できない場合に提出
・別紙海外居住者・・・譲受人の住所が国外の場合、国内の連絡先を記載した別紙を提出
・その他・・・審査のために必要な書類(土地の位置を明らかにした図面等)
■벌칙/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니세코쵸 동사무소 도시 건설과 도시 계획계
※令和7年7月1日より、国土利用計画法施行規則の改正に伴い、届出書の様式が変わりました。
■신고의 대상이 되는 면적/니세코 동내의 경우 1만 평방 미터 이상
■신고자/토지의 권리 취득자(구매자 등)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에 협력해 주세요
■必須書類/各2部
・토지 매매 등 신고서
※양식은 홋카이도 토지수 대책과의 HP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契約書の写し・・・土地売買等契約書の写し、又はこれに代わる書類
・周辺状況図・・・対象地およびその付近の状況を明らかにした5千分の1程度の図面
・形状図・・・対象地の形状を明らかにした縮尺500分の1~2000分の1程度の図面
■必要に応じて提出する書類
・実測図・・・土地の面積の実測の方法を示した図書
・事業計画書・・・土地の利用目的に係る事業計画書又は事業概要書
・委任状・・・代理人が届出をする場合の委任状(代理人の場合は必須)
・別紙共有者一覧・・・土地の譲受人及び譲渡人が複数の場合に提出
・別紙筆一覧・・・土地売買等届出書にすべての筆を記載できない場合に提出
・別紙海外居住者・・・譲受人の住所が国外の場合、国内の連絡先を記載した別紙を提出
・その他・・・審査のために必要な書類(土地の位置を明らかにした図面等)
■벌칙/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니세코쵸 동사무소 도시 건설과 도시 계획계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니세코 쵸 동사무소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