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등의 신고
토지의 매매·임차·교환·영업 양도 등,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에 관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국토 이용 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정촌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면적/니세코 동내의 경우 1만 평방 미터 이상
■신고자/토지의 권리 취득자(구매자 등)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에 협력해 주세요
■제출 서류/각 3부
・토지 매매 등 신고서
· 토지 매매 등 계약서 사본
・토지 및 그 부근의 상황을 밝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토지의 형상을 밝힌 도면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양식은 홋카이도 토지수 대책과의 HP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벌칙/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니세코쵸 동사무소 도시 건설과 도시 계획계
■신고의 대상이 되는 면적/니세코 동내의 경우 1만 평방 미터 이상
■신고자/토지의 권리 취득자(구매자 등)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에 협력해 주세요
■제출 서류/각 3부
・토지 매매 등 신고서
· 토지 매매 등 계약서 사본
・토지 및 그 부근의 상황을 밝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토지의 형상을 밝힌 도면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양식은 홋카이도 토지수 대책과의 HP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벌칙/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니세코쵸 동사무소 도시 건설과 도시 계획계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니세코 쵸 동사무소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