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의 적정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니세코쵸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의 적정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레이와 4년(2022년) 4월부터 시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정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온실가스의 배출삭감과 마을 밖에서 조달하고 있는 에너지를 지산지소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환경에의 적절한 배려와 지역의 공생을 확실히 요구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지침을 정하고 마을, 사업자 및 읍민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을 실시하고자하는 사업자에게 신고 등의 절차를 요구하는 한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공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이 인정·지원하는 취지를 본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 · 니세코 쵸의 대응

니세코쵸에서는, 「환경 모델 도시」로서,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2050년에 2015년 대비 86% 삭감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물의 추진과 적정 규모의 고효율 설비의 도입,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의 도입 등 다양한 대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전세계에서는, 최근, 지구 온난화의 진행 등에 수반해, 심각한 기상 재해가 다발하는 등, 지구 규모에서의 환경의 기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을은, 2020년 7월에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선언해, 아울러 지구 온난화의 큰 요인인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2050년까지 실질 제로(제로 카본)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완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여 사회의 방식을 조정해 나간다. 「적응」을 양축으로, 향후도 마을로서 선진적인 시책에의 도전 등, 다양한 대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어, 그 일환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업자 수속

마을내에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중,10킬로와트 이상의 정격 출력을 가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건물의 지붕, 옥상 및 벽면에 설치하는 것 및 가정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격 출력이 10킬로와트 미만의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라도, 동일 사업자가 해당 사업 구역에 인접해 일단이 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정격 출력이 합산하여 10 킬로와트 이상이 될 때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사전 협의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마을과 사전 협의를 실시합니다.

・주민 설명회의 개최
사전 협의를 실시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 구역의 관계 주민등의 이해를 얻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의 신고에 앞서, 미리 해당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개최 결과를 촌장에게 보고를 실시합니다 .

・신고
사전 협의 및 주민 설명회의 개최를 실시한 사업자는, 신고 등의 필요 서류를 촌장에게 제출합니다.
 
・협정 체결
공사의 착수에 있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의 운용, 재해시, 사업 폐지 후의 조치 등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실시합니다.

・공사 완료의 신고
당해 사업에 걸리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촌장에게 보고를 실시합니다.
(당해 공사를 중지했을 때도 마찬가지)
 
・사용 개시&매년도 가동 상황 등 보고
당해 사업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황, 보수 점검 그 외 유지 관리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사업 개시의 다음해도부터 매년도 1회, 촌장에게 보고를 실시합니다.

니세코 쵸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의 적절한 촉진에 관한 조례 흐름도

니세코 쵸 재 에너지 조례 흐름도

지역 진흥형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의 인정

읍민에 의한 주체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의 이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지역과 조화한 수법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이 되는 사업 중, 특히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역 진흥형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촌장은, 해당 인정 사업에 관해, 필요한 조언, 지도 그 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규칙·지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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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세코 쵸 동사무소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