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복지 지원 - 서비스의 이용
2006 년 4 월부터 지금까지 지원비 제도가 장애인 자립 지원법에 의한 새로운 제도가되었습니다.
장애가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 - 서비스 내용이나 사업자 · 시설을 선택하고 계약에 의해 지원 -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을에서는 지원 -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장애 복지 지원 - 서비스의 지급을 결정하고 지원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원칙 1 할 부담, 소득 · 자산에 따라 이용자 부담 상한 월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를 부담합니다.
장애가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 - 서비스 내용이나 사업자 · 시설을 선택하고 계약에 의해 지원 -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을에서는 지원 -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장애 복지 지원 - 서비스의 지급을 결정하고 지원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원칙 1 할 부담, 소득 · 자산에 따라 이용자 부담 상한 월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를 부담합니다.
신청에서 이용까지의 흐름
1 제도 이용 상담
지원 -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 - 비스의 내용과 시설 · 사업자 등에 대해 동사무소 보건 복지과 복지계로 문의하십시오.
2 장애 복지 지원 - 서비스의 지급 신청
필요한 지원 - 서비스가 정해지면, 장애 복지 지원 - 서비스의 지급 신청을합니다.
3 장애 복지 지원 - 서비스의 지급 결정
마을에서 신청 한 사람의 장애 상태 나 간호하는 사람의 상황 등을 조사 (장애 정도 구분 인정 조사 1 차 판정 심사위원회에서 2 차 판정) 및 지원 - 서비스 제공 체제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장애 복지 지원 - 서비스의 지급을 결정하고 수급자 증을 발급합니다.
결정 내용 : 지원 - 서비스의 종류
결정 내용 : 지원 - 서비스의 종류
- 지급 기간 (주택 지원 - 서비스는 1 년, 시설 지원 - 서비스 및 그룹 - 뿌호 - 무 3 년)
- 지급 금액 (주택 지원 - 서비스의 경우, 유효한 시간, 일)
- 장애 정도 구분
- 이용자 부담액 (원칙 일할 부담)
4 서 - 서비스 이용 신청 · 계약
급부의 지급 결정을받은 사람은 홋카이도의 지정을받은 사업자 · 시설 및 마을 등록한 기준 해당 사업자 · 시설 및 상담, 지원 - 서비스 내용 등을 잘 확인 한 후, 사 - 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습니다.
5 지원 -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지원 -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지원 - 서비스는 정해진 기간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정해진 이용자 부담액을 사업자 · 시설에 대해 지불합니다.
대상자
- 신체 · 지적 또는 정신 장애가있는 사람
해당 지원 - 서비스
주택 지원 - 서비스
호 - 무헤루빠 - 파견 | 가정에 도우미 -이 방문, 가사 나 간병 등 신변의 신세를합니다. |
---|---|
단기 입소 이용 | 신체 · 지적 · 정신 장애인을 재택 개호 수 없을 때 단기간 시설에서 간병합니다. |
그룹 - 뿌호 - 무 입주 | 지적 · 정신 장애가있는 사람이 식사를 챙겨주 금전 관리 등의 지원을 받아 공동 생활합니다. |
시설 지원 - 비스
장애인 시설 및 지적 장애인 시설에 입소 · 통소
그 외에도 사용할 수있는 지원 - 서비스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담당과로 문의 해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첨부 서류
- 시읍면 민세 과세 · 비과세 증명서 (사용하는 사람이 속하는 세대 전원 분이 필요합니다.)
- 주민 표의 사본 (이용자 속하는 세대 전원 분)
- 시정 촌민 세 비과세 세대 및 정의 주민세 소득할 액의 세대 합계 금액이 16 만엔 미만이며, 감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위 서류와 함께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가 18 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급여 소득 등 원천 징수 표 사본 등
- 연금 소득 (노령 · 장애 · 유족) 송금 통지서 사본 등
- 특별 장애자 수당 · 장애아 복지 수당 · 특별 아동 부양 수당 · 경과 적 복지 수당 송금 통지서
- 공임 등 취업 수입 증명서
- 소득, 자산 상황 등을 알 수있는 자료
주택 및 주택 부지 이외의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경우는 원칙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
- 인감
- 신체 장애자 수첩
- 료육 수첩
- 정신 보건 복지 수첩
- (갱신 사람은 장애 복지 지원 - 서비스 수급자 증)
보장구의 지급
장애인의 일상 생활의 향상을 도모 잃어버린 신체 기능을 보완 공구의 교부 및 수리에 대한 급부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의사 의견서, 인감, 장애인 수첩, 호그 장구의 견적서
이용자 부담 : 기준 액의 10 % (소득에 따라 이용자 부담 상한 월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의사 의견서, 인감, 장애인 수첩, 호그 장구의 견적서
이용자 부담 : 기준 액의 10 % (소득에 따라 이용자 부담 상한 월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니세코 쵸 동사무소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