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년도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그 외 세대분)

공지 사항

목적

본 혜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영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저소득 육아 세대에게 그 실정을 감안한 생활 지원을 실시 관점에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자

18세 미만의 아동(장애아의 경우 20세 미만)을 양육하는 부모 등(영화 4년 3월 31일 시점 ※단 2018년 2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등도 대상)

지급 요건

〇령화 4년도 주민세(균등할) 비과세의 분
〇령화 4년 1월 1일 이후의 수입이 급변해, 주민세 비과세 상당의 수입이 된 쪽(가계 급변자)

지급액

대상 아동 1명당 6만엔(국가 사업 5만엔 + 길 사업 1만엔)
※ 이미 편부모 가구에 혜택이 수급되고있는 분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 수당을 수급하고있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1.령화 4년 4월분의 아동 수당 또는,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분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아동 수당 또는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을 수급하는 계좌로 이체됩니다.

2. 상기 이외의 쪽(고교생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쪽으로 주민세 비과세의 쪽, 또는 가계 급변자의 쪽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속에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송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통장, 현금 카드)

신청 접수 기간

레이와 5년 2월 28일까지
다만, 2018년 2월 하순에 출생한 아동 등에 대해 2018년 3월분의 아동 수당 또는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의 수급 자격의 인정 또는 액수의 개정을 청구한 경우는 2005년 3년 월 15일까지

비과세 상당 수입(소득)에 대해(가계 급변자)

지급 요건의 확인 방법
· 배우자 모두 아동을 양육하고있는 경우는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 판정합니다.
・영화 4년 1월 이후의 임의의 월의 수입으로부터 산출하는 연간 수입(소득) 전망액이, 아래표의 비과세 상당 수입(소득) 한도액 이하의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되는 소득】
급여 소득
· 사업 소득
· 부동산 소득
· 공적 연금 소득

※ 원칙, 수익 예상액에서 심사를 실시 합니다만, 희망하시는 경우는 소득 예상액으로 심사합니다.
 
가구 인원가족 구성 예비과세 소득 한도액비과세 해당 소득 한도액
2남편 (위안부) + 아이 1 명828,0001,378,000
3부부 + 자녀 1 명1,108,0001,680,000
4부부 + 자녀 2 명1,388,0002,097,000
5부부 + 자녀 3 명1,668,0002,497,000
6부부 + 자녀 4 명1,948,0002,897,000
7부부 + 자녀 5 명2,228,0003,297,000
8부부 + 자녀 6 명2,508,0003,685,000
9부부 + 자녀 7 명2,788,0004,0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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