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쵸 과소 지역의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열람 결과

공지 사항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이 令和 3 년 3 월 31 일에 종료 새로 과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이 제정 된 재산세의 과세 면제에 따른 재정 처리 규칙 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것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제조, 농림 수산물 등 판매업, 여관 업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3 년간 신청에 따라 과세 면제를 실시 지역 경제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열람 및 의견 공모 (퍼블릭 코멘트)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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