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所得の子育て世帯に対する子育て世帯生活支援特別給付金(ひとり親世帯分)

공지 사항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る影響が長期化する中で、失業や収入減少により食費等の支出増加の影響を受けている低所得のひとり親世帯に対し、子育て世帯生活支援特別給付金(ひとり親世帯分)を支給します。

목적

육아와 일을 혼자 담당 저소득 한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수입 감소 등으로
특히 큰 어려움이 심신 등에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이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특별 급부금의 지급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아동 부양 수당을 수급하고있는 편부모 가구 등의 사람에게 혜택 ※ 1
※ 1 아동 부양 수당 법에 규정 된 '양육자'분도 대상이됩니다
  (1)令和3年4月分の児童扶養手当の支給を受けている方
  (2)公的年金給付等※2を受給しており、令和3年4月分の児童扶養手当の支給が全額停止される方※3
※ 2 유족 연금, 장애 연금, 노령 연금, 산재 연금, 유족 보상 등
※ 3 이미 아동 부양 수당 수급 자격자로 인정을 받고있는 분뿐만 아니라,
      児童扶養手当の申請をしていれば、令和3年4月分の児童扶養手当の支給が
전액 또는 일부 정지 된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대상이됩니다.
(3)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하는 등
수입이 아동 부양 수당을 수급하고있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있는 분

지급액

児童1人当たり 5万円

수급 절차

<지급 대상자 1 (1)에 해당하는 분>
○ 기본 수당은 신청 불필요
※주의 사항
   ・給付金を希望しない場合には、受給拒否届出書の提出が必要です。
· 아동 부양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지정했다 계좌를 해지하는 등
    給付金の支給に支障が出る恐れがある場合には、振込指定口座を変更するなどの手続きをお願いします。


<지급 대상자 1 (2) (3)에 해당하는 분>
 ○申請が必要です。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보건 복지과 복지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