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쵸 농축산 물 판매 촉진 사업」의 실시에 대해

공지 사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감소와 수출의 침체 등으로 농산물의 출하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앞으로도 생산자의 안정적인 생산 · 공급 체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상품 개발과 홍보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

(1) 판매 촉진 · 판로 확대 지원 사업 보조금

농축산 물 판매 촉진 · 판로 확대를위한 노력에 관련된 경비를 지원합니다.

【보조 대상】
1, 인정 농업 자 또는 청년 등 취농 계획의 인정을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
2 동네에 거주하고 농업 소득을 얻고있는 사람
3 구성원이 동네의 거주자이며, 한편 3 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보조 대상 경비】
판매 촉진을위한 자재 구입비 (포장 패키지 만들기 갱신, 팜플렛의 작성 등)
· 새로운 판매 방식에 따른 경비 (HP 개설, 인터넷 판매의 도입, 각종 매체에서의 광고 PR 등)
부가가치 향상을위한 기기 · 설비 등의 도입 (가공 화를위한 비품의 구입 등)

【보조율】
10 할 (상한 : 단체 · 법인 50 만엔, 개인 20 만원)
※ 요청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
 

(2) 동네 산 농축산 물을 활용 한 상품 개발 지원 사업 보조금

코로나 사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 농축산 물을 활용 한 새로운 가공품의 시작, 제조 등과 관련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보조 대상】
1 구성원이 동네의 거주자이며, 한편 3 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2 니세코 마을에 본사를 가지는 법인

【보조 대상 경비】
· 농축산 물을 활용 한 신상품 개발과 관련되는 경비
(원재료비, 위탁 외주비, 소모품비, 비품 구입비, 광고 선전비 등)

【보조율】
10 할 (상한 150 만엔)
※ 요청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

신청 방법

"사업 계획서"를 동사무소 농정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 (1)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기 양식 1
· (2)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기 양식 2
또한 제출시에는 인감, 견적서 등 사업 경비를 알 수있는 서류를 지참 해주십시오.

일정

(1) 모집 기간
11 월 20 일 (금)부터 12 월 8 일 (화)까지
(2)交付決定
12 월 중순 (교부 결정 통지서 송부)
(3) 보조 대상 기간
11 월 1 일부터 2 월 28 일 ※ 11 월 1 일 이후의 사업이 대상
(4) 실적보고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 등)를 농정과에 제출
(5) 보조금 지급
3 월 중순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농정과 농정 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