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 휴업 지원금 · 급부금의 안내

공지 사항

제도의 개요

주로 다음 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휴업 전 임금의 80 % (일액 상한 11,000 엔)을 휴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

1. 令和 2 년 4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의 사이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휴업 한 중소 사업주의 근로자
2. 휴업에 대한 임금 (휴업 수당)을받을 수없는 분

신청의 흐름

1. 신청 (주)
노동자는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2. 심사
도도부 현 노동국에 설치된 집중 처리 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 신속히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에 내용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신청자에게 지급 (부 지급) 결정 통지 본인 계좌로 송금된다.

참고 : 여러 사업장의 휴업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 분의 정보를 정리하여 신청해야합니다. 1 개의 사업장 분의 신청을 한 기간은 그 신청 이외 모두 무효로됩니다.
참고 : 신청 서류의 작성에있어서 사업주의 협력을 얻을 수없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도도부 현 노동국에서 사업주에 대해보고를 요구, 답변이있을 때까지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신청에서 지급까지 시간을 필요로하게됩니다.
참고 : 부정 행위로 지원금 · 급부금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대 지급 금액의 3 배의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대리인, 사회 보험 노무사가 고의로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연계하여 상기 금액의 납부를 요구하거나 그 명칭 등을 공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급부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급부금 Q & A 신청서 다운로드 등
· 전화로의 문의
후생 노동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 휴업 지원금 · 급부금 콜센터
  電話:0120-221-276
접수 시간 월 ~ 금 8시 30 분부터 20시 00 분
토 · 일 · 공휴일 8시 30 분부터 20시 0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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