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의 적용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특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 (열람 · 의견 모집 결과)

공지 사항

이번에 아래와 같이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의 적용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특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열람 · 의견 모집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때문에 알려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의 취지에 따라 지역의 자립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 사업, 농림 수산물 등 판매업 또는 여관 업 의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 한 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 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적용 요건은 상기 사업 중 생산 설비 등을 구성하는 감가 상각 자산의 취득 가격의 합계액이 2,700 만엔을 넘는 자이어야하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고용주의 수가 10 명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증가 요구 사항은 2011 년도 제정 당시 니세코 쵸 독자적인 기준으로 10 명 이상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홋카이도 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 조성 조치의 활용도 함께 활용을 검토함에있어, 홋카이도의 고용 증가 요구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고용 증가 요건을 5 명으로 개정함으로써 한층 기업 유치의 촉진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조례의 시행 기일
令和 2 년 4 월 1 일
 
◇ 공표 기간 등
(1) 열람 기간 등과 수 令和 2 년 1 월 31 일 (금)부터 令和 2 년 2 월 12 일 (수)까지
(2) 의견의 접수 기간 및 수 令和 2 년 1 월 31 일 (금)부터 令和 2 년 2 월 12 일 (수)까지
            
◇ 제출 된 의견 항목의 공표 등
라고 해 2 월 13 일 (목) 이후 수시
곳 니세코 쵸 동사무소 기획 환경과 및 홈페이지
 
◇ 본 열람에 관한 문의처
니세코 쵸 동사무소 기획 환경과 (경영 기획 담당)
담당 : 계장 사이토 토오루 부재 : 과장 야마모토 契太
            電話:0136-44-2121  FAX:0136-44-3500
업무 시간 : 8시 30 분 ~ 17시 15 분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기획 환경과 경영 기획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