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교통 위반에 교통 반칙 통고 제도(통칭:청표)가 적용됩니다

공지 사항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어 자전거의 일정한 위반에 교통 반칙 통고 제도(통칭:청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면허는 없어도 드라이버」라는 의식을 가지고, 룰과 매너를 지켜 책임있는 운전을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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