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교통 위반에 교통 반칙 통고 제도(통칭:청표)가 적용됩니다
공지 사항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어 자전거의 일정한 위반에 교통 반칙 통고 제도(통칭:청표)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면허는 없어도 드라이버」라는 의식을 가지고, 룰과 매너를 지켜 책임있는 운전을 유의해 주세요.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면허는 없어도 드라이버」라는 의식을 가지고, 룰과 매너를 지켜 책임있는 운전을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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