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수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사전 신고 제도 등의 주지에 대해서
공지 사항
홋카이도에서는, 풍부한 수자원의 은혜를 장래의 세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전국에 앞서 「홋카이도 수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지정된 수자원 보전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실시하는 경우는, 계약 체결의 3개월전까지, 그 토지를 소관하는 종합 진흥국·진흥국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홋카이도 종합 정책부 계획국 토지수 대책과 수자원 보전계
電話 011-20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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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종합 정책부 계획국 토지수 대책과 수자원 보전계
電話 011-20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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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환경과 경영 기획계
- TEL :0136-56-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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