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신고 예약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공지 사항

동사무소에서는 3월 14일(금)까지, 사전 예약에 의한 확정 신고의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지막 날의 접수 프레임까지 예약이 가득해져, 더 이상 동사무소에서의 신고 접수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동사무소에 의한 올해의 확정 신고의 접수는 종료하겠습니다

덧붙여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번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예약은 종료했습니다만, 신고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작년 1년간, 예년과는 다른 큰 수입이 있었다(부동산 매매 등).
・작년 중에 장애인 수첩 등의 교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작년 1 년 동안 새로운 사건이 있었고 연간 수입과 지출이 크게 변동했습니다.

(의료비만의 큰 변동은 제외합니다).

또, 확정신고 기간내(3월 17일까지)에 확정신고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자택등에서 e-TAX를 이용해 신고하거나, 지안세무서에서 신고를 부탁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입장 정리권」을 사전에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 정리권」은, 국세청의 LINE 공식 어카운트에서 사전 발행 혹은, 회장에서 당일 배포에 의해 입수 가능합니다.

 

이런 확정 신고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3/17 이후에도 괜찮습니다)

올해의 확정신고의 기한은 3월 17일(월)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납세가 발생하는 경우의 기한입니다.
이미 급여나 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하와 같은 공제를 신고하는 것으로 세의 감액을 목적으로 한 신고(「환불 신고」라고 합니다)의 경우는, 3월 17일 이후의 신고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환불 신고 시에 추가 산입되는 경우가 많은 공제의 종류】
・생명 보험료
・의료비
・기부(고향 납세, 유니세프 등)

또, 환급을 목적으로 한 신고의 경우는, 수속의 간단함이나 환부의 스피드로부터도, 꼭 스스로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신고를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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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세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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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