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로운 저소득 가구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의 알림
공지 사항
이 급부금은, 2006년 6월 3일 시점에서, 니세코쵸에 주민등록이 있는 가구 중, 2007년 새롭게 주민세 비과세 또는 균등할만 과세가 된 세대를 지원하는 급부금 입니다.
신청 기한이령화 6년 10월 31일(목)까지입니다. 급부 대상이 되는 분은, 잊지 않게 신청해 주세요.
신청 기한이령화 6년 10월 31일(목)까지입니다. 급부 대상이 되는 분은, 잊지 않게 신청해 주세요.
대상 가구
2018년 주민세 비과세 가구 또는 균등할만 과세 가구
레이와 6년 6월 3일 시점에서 니세코쵸에 주민등록이 있어,
가구 전원이 영화 6년도 새롭게 주민세 비과세 또는 균등할만 과세가 된 가구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영화 5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7만엔)의 대상이었던 세대
(2) 영화 5년도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10만엔)의 대상이었던 세대
(3)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분의 부양 친족등만으로 이루어지는 세대
(4) 령화 6년 1월 2일 이후에, 일본 국외에서 전입하는 쪽이 있는 세대
(5) 가구안에, 주민소득할이 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는데 미신고 쪽이 있는 가구
(6) 조세 조약에 의한 주민세의 면제를 신고하고 있는 쪽이 있는 세대
(7) 이미 다른 시읍면에서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이 있는 세대
(8) 주민세의 신고 내용을 변경해 과세된 세대
※확인서 제출 후, 심사의 결과, 급부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경우, 급부금의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가구 전원이 영화 6년도 새롭게 주민세 비과세 또는 균등할만 과세가 된 가구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영화 5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7만엔)의 대상이었던 세대
(2) 영화 5년도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10만엔)의 대상이었던 세대
(3)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분의 부양 친족등만으로 이루어지는 세대
(4) 령화 6년 1월 2일 이후에, 일본 국외에서 전입하는 쪽이 있는 세대
(5) 가구안에, 주민소득할이 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는데 미신고 쪽이 있는 가구
(6) 조세 조약에 의한 주민세의 면제를 신고하고 있는 쪽이 있는 세대
(7) 이미 다른 시읍면에서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이 있는 세대
(8) 주민세의 신고 내용을 변경해 과세된 세대
※확인서 제출 후, 심사의 결과, 급부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경우, 급부금의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
1세대당 10만엔(18세 이하의 어린이 1인당 5만엔 가산)
수속·신청 방법
■령화 6년 8월부터 지급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세대에 「지급 요건 확인서」등을 송부합니다.
「지급 요건 확인서」가 도착하면, 내용(지급 요건, 송금처 등)을 확인해, 2001년 10월 31일까지, 동봉의 회신용 봉투로 반송해 주세요.
■니세코쵸에서 과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세대(R6년 1월 2일 이후에 니세코쵸에 전입해 온 분을 포함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기의 「지급 요건 확인서」가 송부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하의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급 요건 확인서」가 도착하면, 내용(지급 요건, 송금처 등)을 확인해, 2001년 10월 31일까지, 동봉의 회신용 봉투로 반송해 주세요.
■니세코쵸에서 과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세대(R6년 1월 2일 이후에 니세코쵸에 전입해 온 분을 포함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기의 「지급 요건 확인서」가 송부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하의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2017년 니세코쵸 새로운 저소득 가구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 신청서(청구서)(PDF形式:489KB)
신청 기한
령화 6년 10월 31일(목)까지
급여시기
마을이 신청서를 수리·심사 후, 3~4주간을 목표에 급부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보건 복지과 복지계
- TEL :0136-56-8840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