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관 모집 사무에 관련된 대상자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공지 사항

자위관 등 모집 사무는, 시정촌의 법정 수탁 사무로 정해져 있어, 자위대법 및 자위대법 시행령에 의해, 「방위 대신은 시정촌장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기본대장법상 적정한 정보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자위대 삿포로 지방 협력 본부장으로부터 제공 의뢰가 있어, 대상이 되는 만 18세 및 만 22세의 주민 정보(주소·이름·성별·생년월일)를 자위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한 정보는 모집 사무 이외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헤세이 14년 4월 2일부터 헤세이 15년 4월 1일생
2006년 4월 2일부터 2009년 4월 1일생
덧붙여 정보 제공을 희망되지 않는 분은, 5월 15일(수)까지 연락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주민 생활과 주민 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