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추가분)의 알림

공지 사항

니세코 쵸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바탕으로 특히 생활에 대한 영향이 큰 저소득 가구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해 "전력 · 가스 · 식료품 등 가격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 (1 가구 7만엔)을 급부합니다.

申請期限が令和6年3月29日(金)までとなっております。給付対象となる方は、お忘れのございませんよう申請してください。

대상 가구

2018년 주민세 비과세 가구
2005년 12월 1일 시점에서 니세코쵸에 주민등록이 있어, 같은 날 시점에 있어서의 주민표상의 세대 전원의 2005년도분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의 세대 또는 생활 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분의 부양 친족등만으로 이루어지는 세대
(2)영화 5년 1월 2일 이후에, 일본 국외로부터 전입하는 쪽이 있는 세대
(3)세대 안에, 주민세 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는데 미신고 쪽이 있는 세대
(4) 조세조약에 의한 주민세의 면제를 신고하고 있는 분이 있는 세대
(5)가구안에, 이미 다른 시정촌에서 7만엔의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이 있는 세대
(6) 주민세의 신고 내용을 변경해 과세된 세대

※(1), (2)에 대해서는, 2005년 6월~10월에 실시한 3만엔 급부시에는 없었던 요건이기 때문에, 3만엔이 지급이 된 세대에서도, 이번의 급부금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제출 후, 심사의 결과, 급부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알았을 경우, 급부금의 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

1세대당 7만엔

수속·신청 방법

■령화 6년 1월 하순부터 지급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세대에 「지급 요건 확인서」등을 송부합니다.
「지급 요건 확인서」가 도착하면, 내용(지급 요건, 송금처 등)을 확인해, 2007년 3월 29일까지, 동봉의 회신용 봉투로 반송해 주세요.

■니세코쵸에서 과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세대(R5년 1월 2일 이후에 니세코쵸에 전입해 온 분을 포함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기의 「지급 요건 확인서」가 송부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하의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령화 6년 3월 29일(금)까지

급여시기

마을이 신청서를 수리·심사 후, 3~4주간을 목표에 급부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보건 복지과 복지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