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企業等経営強化法に基づく「導入促進基本計画(素案)」の縦覧結果について

공지 사항


 この度、中小企業等経営強化法に基づく「導入促進基本計画(素案)」について、縦覧・意見募集を行った結果、意見等はありませんで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


【以下、縦覧内容】
니세코 쵸에서는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구:생산성 향상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는 도입 촉진 기본 계획을 2018년 6월 19일자로 책정했습니다만, 2005년 6월 18일로 기한이 끝내는 것부터 새롭게 2년간의 도입 촉진 기본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의견 모집을 실시합니다.

【책정할 계획】 도입 촉진 기본 계획
【개요】 ・지역 경제의 호순환을 향한 대처로서, 동내 중소 영세 사업자 등에 생산성이 높은 설비 도입을 촉진하는 것
・계획 기간 내에 사업자의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 2건을 목표로 한다
・설비의 종류는 모두로 한다(한정하지 않는다)
・대상 지역은 니세코쵸의 행정 구역 전역으로 한다(한정하지 않는다)
※계획 내용의 취지는 전 계획과 같습니다
【세로보기·의견의 공모 기간】 2017년 6월 6일(화)부터 2017년 6월 12일(월) 17시까지
【열람 장소】 니세코 쵸 동사무소 기획 환경과 본 홈페이지
【의견의 접수 방법】지참 또는 우송, FAX
【의견의 송부처】 니세코 쵸 동사무소 기획 환경과 자치 창생계
048-1595 홋카이도 아부타군 니세코쵸 아자 후지미 55번지
FAX : 0136-44-3500
【제출된 의견 항목의 공표】 레이와 5년 6월 하순 예정 마치 홈페이지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企画環境課経営企画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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