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그 외 세대분)

공지 사항

목적

본 급부금은 식비 등의 물가 상승에 직면하여 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의 두 부모 가구에 대해 사회적 실정을 근거로 생활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육아 가구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자

18세 미만의 아동(장애아의 경우 20세 미만)을 양육하는 부모 등(영화 5년 3월 31일 시점 ※단 2018년 2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등도 대상)

지급 요건

・영화 4년도 주민세(균등할) 비과세의 분
・영화 5년 1월 1일 이후의 수입이 급변해, 주민세 비과세 상당의 수입이 된 쪽(가계 급변자)

지급액

대상 아동 1 인당 5 만엔
※ 이미 편부모 가구에 혜택이 수급되고있는 분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 수당을 수급하고있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1.令和 4 년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그 외 세대분)을 수급하고 있는 분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작년도 수급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계좌의 변경등 있으면 전화 또는 창구에 연락해 주세요

2. 상기 이외의 쪽(가계 급변자등의 쪽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속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일식
·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송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통장, 현금 카드)

신청 접수 기간

레이와 6년 2월 28일까지
다만, 2016년 2월 하순에 출생한 아동 등에 대해 2018년 3월분의 아동 수당 또는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의 수급 자격의 인정 또는 액수의 개정을 청구한 경우는 2005년 3년 월 15일까지

기타

급여금의 수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 거부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수취 계좌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는, 지급 계좌 등록등의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가계 급변 세대 등의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신청서와 소득 전망액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보건 복지과 복지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