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표 편의점 교부의 일시 정지에 대해서

생활

편의점 교부 서비스의 메인터넌스 작업을 위해, 주민표의 편의점 교부를 일시 정지합니다.

정지기간:영화 5년(2023년) 4월 19일(수) 14:00부터 영화 5년(2023년) 4월 24일(월) 9:00까지
※인감 등록 증명서는 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편의점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만, 급한 분은 동사무소 창구에서 취득을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 개청 시간:(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15분까지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니세코 쵸 동사무소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