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등 처리 수수료 (펌핑 요금)의 개정 통지

공지 사항

령화 5년 7월 1일(토)부터, 소변 등 처리 수수료(펌핑 요금)가 10리터당 현재의 86엔(세금 포함)으로부터 94엔(세금 포함)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것은 소변 등의 수집 운반 업무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이것으로, 최저 요금은(기본 요금 360리터),【현행】3,096엔이【개정 후】3,384엔이 됩니다. (288엔의 증액)
덧붙여 일반 가구(펌핑 가구)의 평균에서는 연간 1,300엔 정도의 증액이 됩니다.
 詳しい内容などについては、羊蹄山麓環境衛生組合羊蹄衛生センター総務係(電話0136-22-0211)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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