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및 제27회 대법원 재판관 국민 심사에 대해서
제51회 중의원의원총선거 및 제27회 대법원재판관 국민심사가 집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보자 및 명부 신고 정당 등 정보등을 게재하는 홋카이도 선거 관리 위원회 작성 홈페이지의 URL은, 이하대로입니다.
투표 및 개표 일시
투표일시
투표 장소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 일시
개표 장소 니세코쵸 동사무소 1층
투표 장소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 일시
개표 장소 니세코쵸 동사무소 1층
니세코 마을에서 투표 할 수있는 사람
니세코 쵸에서 투표 할 수있는 사람은 다음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연령 요건
주소 요구 사항 레이와 7년(2025년) 10월 26일까지 니세코쵸에 전입의 신고를 해, 계속 3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
연령 요건
주소 요구 사항 레이와 7년(2025년) 10월 26일까지 니세코쵸에 전입의 신고를 해, 계속 3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
포스터 게시장에 대해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 선거의 포스터 게시장을 동내 30개소에 설치합니다. 포스터 게시판을 망가뜨리거나 포스터를 깰 경우 처벌받습니다.
- 포스터 게시장 목록(PDF形式:37KB)
투표소 위치
투표일 당일 투표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7일의 공시 후에 우송하는 「선거 입장권(엽서)'에서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구와 투표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선거 준비의 형편상, 기일전 투표 개시일의 1월 28일(공시일의 다음날)까지 선거 입장권(엽서)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선거 입장권(엽서)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으므로, 계원에게 신청해 주세요.
※선거 입장권(엽서)은, 우송합니다만, 배달 지구마다 순차 배달됩니다. (배달 지구에 따라서는,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 후 1주일 이상 지나도, 선거 입장권(엽서)이 수중에 닿지 않는 경우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1월 27일의 공시 후에 우송하는 「선거 입장권(엽서)'에서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구와 투표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선거 준비의 형편상, 기일전 투표 개시일의 1월 28일(공시일의 다음날)까지 선거 입장권(엽서)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선거 입장권(엽서)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으므로, 계원에게 신청해 주세요.
※선거 입장권(엽서)은, 우송합니다만, 배달 지구마다 순차 배달됩니다. (배달 지구에 따라서는,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 후 1주일 이상 지나도, 선거 입장권(엽서)이 수중에 닿지 않는 경우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투표구 | 투표소 위치 |
| 제 1 투표구 | 자 후지미 니세코 주민 센터 |
| 제 2 투표구 | 자 콘도 콘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 |
| 제 3 투표구 | 자 西富 西富 지구 주민 센터 |
| 제 4 투표구 | 자 소 니세코 쵸 소가 활성화 센터 |
기 일전 투표
투표일 당일에 일이나 여행 등으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기일 전 투표소에서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기 2026 년 1 월 28 일 (수)부터 2 월 7 일 (토)까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법원 재판관 국민 심사의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은, 2월 1일(일)부터가 됩니다.
1월 31일(토)까지 중의원 의원의 기일 전 투표를 한 사람으로, 국민 심사의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은, 2월 1일(일) 이후에 다시, 기일 전 투표소에 와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장 곳 니세코쵸 동사무소 1층 다목적 홀
지참하는 물건 선거 입장권(엽서)※배달의 형편상, 1월 28일(수)의 투표 개시일까지 선거 입장권(엽서)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선거 입장권(엽서)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만,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택에 우송되는 선거 입장권(엽서)의 이면에 인쇄되고 있는 기일전 투표의 선서서에 필요 사항을 미리 기입해 지참해 주시면, 원활하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 2026 년 1 월 28 일 (수)부터 2 월 7 일 (토)까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법원 재판관 국민 심사의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은, 2월 1일(일)부터가 됩니다.
1월 31일(토)까지 중의원 의원의 기일 전 투표를 한 사람으로, 국민 심사의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은, 2월 1일(일) 이후에 다시, 기일 전 투표소에 와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장 곳 니세코쵸 동사무소 1층 다목적 홀
지참하는 물건 선거 입장권(엽서)※배달의 형편상, 1월 28일(수)의 투표 개시일까지 선거 입장권(엽서)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선거 입장권(엽서)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만,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자택에 우송되는 선거 입장권(엽서)의 이면에 인쇄되고 있는 기일전 투표의 선서서에 필요 사항을 미리 기입해 지참해 주시면, 원활하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니세코 마을에서 이사 한 사람
1월 22일까지 동내에서 이사한 사람은,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부탁합니다. 1월 23일 이후에 이사한 사람은 이전 주소의 투표소에서 투표됩니다. 덧붙여 투표시에는, 반드시 보낸 선거 입장권(엽서)을 확인하신 후, 투표소에 와 주세요. 선거 입장권(엽서)이 불착의 경우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는 다음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지정 병원이나 지정 노인 홈 등에 입원(입소)되고 있는 사람
2.신체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재택에서 우편에 의해 실시하는 투표
3. 투표일 당일 니세코초 이외의 시정촌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이 실시하는 투표
4. 기일전 투표를 하는 날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하는 투표
1.지정 병원이나 지정 노인 홈 등에 입원(입소)되고 있는 사람
2.신체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재택에서 우편에 의해 실시하는 투표
3. 투표일 당일 니세코초 이외의 시정촌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이 실시하는 투표
4. 기일전 투표를 하는 날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하는 투표
지정 병원 등에 입원 (입소) 된 사람
홋카이도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부재자 투표소로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시설 등에 입원(입소)하고 있는 경우, 병원등 중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 병원에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공시일전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가족중에서 입원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입원(입소)처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부재자 투표의 경우는 투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빨리 부재자 투표를 청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불명한 점이 있으면, 자세한 것은, 입원(입소)처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 청구는, 공시일전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가족중에서 입원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입원(입소)처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부재자 투표의 경우는 투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빨리 부재자 투표를 청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불명한 점이 있으면, 자세한 것은, 입원(입소)처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
신체에 무거운 장애나 면역의 장애가 있는 사람, 개호보험법상 요개호 5의 사람으로, 「우편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택에서 우편등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투표 용지의 교부를 청구되지 않으면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사람은 「우편등 투표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초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국까지 신청해 주세요. 이미 우편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어도, 유효 기한이 만료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덧붙여 앞으로 우편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을 선거 관리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사전에 투표 용지의 교부를 청구되지 않으면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해당하는 사람은 「우편등 투표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초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국까지 신청해 주세요. 이미 우편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있어도, 유효 기한이 만료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덧붙여 앞으로 우편등 투표 증명서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을 선거 관리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의 대리 기재 제도
우편 등에 의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으로, 스스로 투표의 기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정해진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리 마을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고한 사람(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투표에 관한 기재를 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체 장애자 복지법상의 신체 장애자로, 신체 장애자 수첩에 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 정도가 1급인 것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
(2) 전상병자 특별원호법상의 전상병자로, 전상병자 수첩에 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 정도가 특별항증으로부터 제2항증까지인 사람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사람
(1) 신체 장애자 복지법상의 신체 장애자로, 신체 장애자 수첩에 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 정도가 1급인 것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
(2) 전상병자 특별원호법상의 전상병자로, 전상병자 수첩에 상지 또는 시각의 장애 정도가 특별항증으로부터 제2항증까지인 사람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사람
다른 시정촌에 머물고 선거 투표 당일에 돌아 오지 않는 사람
일 등을 위해서 니세코쵸 밖에 체재하고 있어, 투표일까지 니세코쵸(투표소)에 있어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체재처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 또는 가족이 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의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가 늦어지면 투표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가 늦어지면 투표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 투표 신청 · 신고서(PDF形式:73KB)
- 부재자 투표 신청 · 신고서 (기재 예)(PDF形式:125KB)
재외 투표에 대해
재외공관 투표
재외 공관 등 투표 기재 장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투표 용지 등의 청구는, 재외 공관 등에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mofa.go.jp/mofaj/toko/senkyo/abroad.html
재외선거인에 의한 우편 등 투표
사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 용지 등 필요 서류를 청구해, 선거 관리 위원회로부터 자택 등에 송부된 투표 용지 등에 필요 사항을 기입 후, 선거 관리 위원회에 우송한다고 하는 순서로 투표한다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 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재외선거인에 의한 일본 국내 투표
자세한 내용은 선거 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니세코 쵸 선거 관리위원회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