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수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례

홋카이도에서는 수자원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가기 위해 수원 주변의 토지가 적정하게 이용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홋카이도 수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 수자원 보전 지역 를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수자원 보전 지역은 니세코 마을을 포함하기 때문에, 헤세이 24 년 10 월 1 일 이후에 수자원 보전 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 등하고있는 것이 그 토지의 권리를 옮기려 할 때 계약 체결 3 개월 전까지 그 토지를 관장하는 종합 진흥국 · 진흥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례 내용 및 수자원 보전 지역의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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