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쵸 수도 수원 보호 조례

목적

제 1 조이 조례는 니세코 쵸 환경 기본 조례 (헤세이 15 년 니세코 쵸 조례 제 29 호) 제 133 조의 규정의 취지에 입각에 읍민의 수도에 관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 환경의 보전 와 생명의 근원이되는 수원 보호함으로써 자연 풍부한 물 환경과 안전하고 양질의 물을 확보 함과 동시에 좋은 물 환경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정의

제 2 조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1) 수원 하천 용수 및 지하수에서 도입 수돗물의 원수가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수도 수원 마을 상수도에 관한 수원을 말한다.
(3) 수원 보호 지역 수도 수원 및 그 상류 지역에서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며,
촌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협의 대상 시설 별표로 내거는 시설을 말한다.

촌장의 책임

제 3 조 촌장은, 수질 보전 및 수원 보호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노력하여야한다.

읍민 등의 책무

제 4 조 읍민 등은 혼 지역에서 촌장이 실시하는 수원 보호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한다.

수원 보호 지역 지정

제 5 조 촌장은,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 보호 지역을 지정할 수있다.
2 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 보호 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도서를 일반 열람에 제공 그 의견을 구해야한다.
3 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 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때에는 니세코 도시 수자원 보전 심의회 설치 조례 (헤세이 23 년 니세코 쵸 조례 제 ○ 호)에 정하는 니세코 도시 수자원 보전 심의회 (이하 "심의회"라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4 촌장은, 전 2 항의 의견으로 수원 보호 지역을 지정한다.
5 촌장은, 수원 보호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지역을 고시하여야한다.
6 수원 보호 지역의 지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7 제 2 항에서 항까지의 규정은 수원 보호 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규제 대상 시설

제 6 조 협의 대상 시설 중 규제를받는 시설 (이하 "규제 대상 시설"이라한다)은 다음 각호 시설을 말한다.
(1) 수도의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있는 시설
(2) 수원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는 시설
(3) 수원 내포 (캔) 입양이되는 수목의 벌채가 필요한 시설
(4) 취수를 목적으로 수원의 고갈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시설

규제 대상 시설의 금지

제 7 조 어느 누구도 수원 보호 지역 내에서 규제 대상 시설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의 및 조치 등

제 8 조 수원 보호 지역 내에서 협의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한다)는 미리 촌장에게 그 협의 대상 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내용 협의서를 제출 하고, 그 내용 촌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사업자가 협의 대상 시설에 관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된 합의서에 대해 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 또는 수원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거나지도 할 수있다.
3 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었을 경우는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규제 대상 시설인지 아닌지의 인정을해야한다.
4 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협의 대상 시설을 규제 대상 시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협의의시기

제 9 조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다음 각 호의 협의 대상 시설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시기까지해야한다.
(1) 별표 1에 열거 협의 대상 시설 건축 기준법 (쇼와 25 년 법률 제 201 호)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동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날까지. 그러나 10 평방 미터 이하의 협의 대상 시설에 있어서는, 착공하려고하는 날의 30 일전까지로한다
(2) 별표 2에 열거 협의 대상 시설 자갈 채취법 (쇼와 43 년 법률 제 74 호) 제 16 조 또는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시까지
(3) 별표 3에 열거 협의 대상 시설 청소에 관한 법률 (쇼와 45 년 법률 제 137 호)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시까지
(4) 별표 4에 열거 협의 대상 시설 수질 오탁 방지법 (쇼와 45 년 법률 제 138 호) 제 5 조 또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까지

설명회 개최

제 10 조 사업자는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하기 전에 협의 대상 시설의 사업 내용 및 그 사업 활동에 수반 수도 수원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방지책에 대한 관계 주민 등에 대하여 설명 회를 개최하여야한다.
2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는 날의 10 일 전까지 그 사실을 관계 주민 등에 공표하고, 촌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촌장은, 설명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마을 직원을 입회하게 할 수있다.
4 사업자는 설명회를 실시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사업자는 설명회에서 관계 주민 등과의 협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 관계 주민 등과 협정을 체결한다.

추천

제 11 조 촌장은, 사업자가 제 8 조 제 1 항 및 전조 제 1 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취할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하고, 및 설명회를 개최 하도록 권고하여야한다.
(중지 명령)
제 12 조 촌장은 다음의 규정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협의 대상 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있다.
(1)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협의 대상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
(2) 제 8 조 제 3 항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협의 대상 시설의 설치에 착수 한 자
(3) 제 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대상 시설로 인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 시설의 설치에 착수 한 자
(4) 제 10 조에 규정 된 권고에 따르지 않고 협의 대상 시설의 설치에 착수 한 자
양식의 끝

수원 보호 협조 요청

제 13 조 촌장은,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시정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있는 것으로한다.
2 관계 시정촌에서 혼에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 요청이있을 때에는 이에 응할 수있는 것으로한다.

이름 공표

제 14 조 촌장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자가있는 때에는 당해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내용 및 그 이름 등을 공표하기 수있다.
2 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표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위임

제 15 조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벌칙

제 16 조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 규정

제 17 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조례는, 헤세이 2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 조 내지 제 12 조 및 제 14 조 내지 제 17 조의 규정은, 헤세이 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2 조 관계)

협의 대상 시설 및 행위
  1. 배관을 이용하는 시설
  2. 자갈 채취장 · 암석 채취장 및 광물을 채굴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것
  3.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또는 산업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4. 수질 오탁 방지법에 정한 특정 시설

니세코 쵸 수도 수원 보호 조례 시행 규칙

(취지)
제 1 조이 규칙은 니세코 쵸 수도 수원 보호 조례 (헤세이 년 니세코 쵸 조례 제 호. 이하 「조례」라고한다.)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한다 .
(협의)
제 2 조 조례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규제 대상 시설 협의서 (제 1 호 양식)에 다음으로 내거는 도서를 첨부하여 행해야한다.
(1) 규제 대상 시설 계획서
(2) 규제 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도면 및 그 부근 배치도
(3) 규제 대상 시설 계획 평면도
(4) 규제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한다)가 법인 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기부 행위 및 등기 사항 증명서
(5) 기타 수도 사업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決定通知)
제 3 조 조례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규제 대상 시설 결정 통지서 (제 2 호 양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설명회 결과보고)
제 4 조 조례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보고는 관계 주민 설명회 결과 보고서 (제 3 호 양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권고)
제 5 조 조례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협의 대상 시설 협의 · 조치 권고 서 (제 4 호 양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중지 명령)
제 6 조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명령은 규제 대상 시설 설치 중지 명령서 (제 5 호 양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한다.
(위임)
제 7 조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헤세이 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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