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쵸 환경 기본 조례 (안)

전문

니세코 마을은 동쪽으로 요 테이 산, 북쪽 니세코 안누 푸리과 남쪽의 昆布岳에 둘러싸여 맑은 尻別川 마을 중심부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읍민이 풍부한 자연의 은혜와 물 순환에 힘 입어 농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량 생산 · 대량 소비 · 대량 폐기 사회는 니세코의 자연 환경에 큰 영향을주고 자랑스러운 물 순환의 고리에 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말로 우리의 생활이 자연 환경에 힘 입어 온 것을 재인식하고 무너져 된 고리를 다시 고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읍민은 물 순환 및 물질 순환의 보전을 통해 지역의 생활 문화를 지키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내는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경제 사회를 지속시킴으로써 사는 자부심을 가질 수있는 마을을 건설하기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목적

(目的)
제 1 조이 조례는 니세코 쵸의 양호한 환경을 보전하고 창조하는 (이하 "환경 보전 등"이라한다) 때 우리 읍민의 책임을 분명히 해, 니세코의 자연 생태계와 지역의 생활 문화 ( 다음 "환경 문화"라한다)를 지켜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이 조례의 자리 매김

(조례 위치 포함)
제 2 조이 조례는 니세코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분야별 기본 조례의 하나로서 환경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환경 이념 (기본 개념)

(환경 이념)
제 3 조 환경 보전 등은 주민이 환경 정보 공유 및 마을 만들기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 할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좋은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전개해야한다.
2 환경 보전 등은 니세코가 키워 온 풍부한 물 순환의 보전을 기반으로 물질 순환과 함께 환경 문화를 미래에도 지켜 기르는 것을 기본으로해야한다.
3 환경 보전 등은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을 기본으로 환경 부하 경감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한다 .
4 환경 보전 등 지역의 환경이 지구 전체의 환경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을 초월한 협력하에 추진되어야한다.

환경 정책

(환경 정책)
제 4 조 마을은 전조에 정한 환경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음에 열거 한 기본 방침에 따라 환경 보전 등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야한다.
(1) 물 순환의 보전 활동을 통해 풍부한 환경 문화를 지켜 기르는 것.
(2) 쓰레기 제로 사회를 목표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진행한다.
(3) 글로벌 관점에서 환경 보전에 임하는 것.
(4) 주민, 지역 사회, 사업소 등 다양한 참여에 의한 환경 만들기를 진행한다.
(5)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및 생활 환경 만들기를 진행한다.

환경 기본 계획

(환경 기본 계획의 수립)
제 5 조 마을은 본 조례에 근거하는 환경 보전 등에 관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기본 계획을 정하여야한다.
2 환경 기본 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한다.
(1) 환경 보전 등에 관한 목표
(2)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장기적인 노력의 대강
(3)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대처 사항
(4) 계획의 진행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 기본 계획은 계획 기간을 대략 10 년이다. 그러나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따른 계획의 재검토를 방해하지 않는다.
4 환경 기본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니세코 쵸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해야한다.

(환경 기본 계획의 관리)
제 6 조 촌장은 환경의 실태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대책의 실시 상황을 명확히하기 위해 환경 기본 계획의 진행 상황을 일년에 한 번 정리이를 공표하여야한다.
2 전항의 정리에서는 니세코 쵸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해야한다.

책임과 의무 (역할 · 행동 기준)

(行動原則)
제 7 조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환경 보전 등의 활동은 환경 이념과 환경 정책에 따라 행동해야한다.

(읍민의 책임과 의무)
제 8 조 읍민은 일상 생활에 따르는 환경 부하 경감에 노력하여야한다.
2 읍민은 스스로 환경 보전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마을이 실시하는 이러한 노력에 협조하여야한다.
(주민 단체의 책임)
제 9 조 주민 단체는 환경 보전 등의 활동에 즈음하여 주민 참여의 체제 정비, 정보 제공 및 활동 기회의 충실에 노력하여야한다.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제 10 조 사업자는 스스로의 사업 활동에 즈음하여 환경 부하 경감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자연 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마을의 책임과 의무)
제 11 조 마을은 그 활동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함과 동시에 환경 부하 경감에 이바지하는 원자재, 용역 등을 솔선하여 이용해야한다.
2 마을 주민 등이 실시하는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활동에 협조하여야한다.
(여행자 등의 책임과 의무)
제 12 조 통근, 통학이나 여행 등으로 혼에 머물자는 제 8 조에 규정 된 읍민의 책임과 의무에 따라 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시책 (사업)

(물 순환의 보전)
제 13 조 도시는 수원지, 하천, 호수, 습지 등 환경 보전에 노력 건전한 물 순환 및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폐수 적정 처리)
제 14 조 주민 및 사업자는 생활 또는 사업에 따른 폐수 처리를 할 때는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마을 주민 및 사업자가 할 전항의 활동에 대해 정보의 제공 및 필요한 지원에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숲 · 사 토야마의 보전 및 육성과 활용)
제 15 조 도시는 사람과 자연과 공생 할 수있는 녹색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숲, 사 토야마 및 녹지의 보전, 녹화의 추진 기타 필요한 대책을 배려해야한다.
2 마을, 숲, 사 토야마의 보전 및 육성에 있어서는 천연림의 실태 파악과 보전, 불 伐 지역의 지정 등 필요한 대책을 배려한다.
3 읍민 및 사업자는 전 2 항의 대처에 협력하고, 대규모 벌채를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클린 농업의 추진)
제 16 조 마을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 및 저감 등 환경 친화적 인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2 마을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순환적인 이용을 배려해야한다.
3 읍민 및 사업자는 전 2 항의 대책에 이바지 농업 기술의 도입에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하천의 자연 생태계 · 수질 보전)
제 17 조 도시 및 하천 관리자 (이하 "마을 등"이라한다)은 하천의 자연 생태계 및 수질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2 도시 등은 하천 개수 등시는 하천 유역의 자연 생태계의 파악과 함께 자연 친화적 인 공법에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읍민의 친수 활동 추진)
제 18 조 마을은 주민이 물을 가까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 및 필요한 지원에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폐기물 감소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제 19 조 도시는 환경 부하 경감을위한 폐기물 처리의 적정화를 추진 함과 동시에 주민과 사업자에 의한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및 에너지 활용의 촉진에 노력 물건으로한다.
2 마을은 마을이 실시하는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기타 사업시에는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의 순환 적 이용 및 에너지의 활용 등 환경 부하 경감에 노력하여야한다.
3 읍민 및 사업자는 전 2 항의 대처에 협력하고, 가정 및 사업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배의해야한다.
(지구 환경 보전)
제 20 조 마을은 마을 주민, 사업자 및 도시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위한 행동 지침을 정하여 그 보급에 노력하고, 이에 근거한 행동을 촉진한다.
(경관의 보전)
제 21 조 마을은 니세코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 만들고 키워 편안하고 윤기있는 고향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환경 학습의 추진 및 인재 육성)
제 22 조 도시는 환경 보전 등에 대해서, 읍민, 사업자 및 주민 단체가 이해를 높이고, 그 활동이 촉진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습의 추진을 도모한다.
2 도시 환경 보전 등에 임하는 인재 육성에 노력하여야한다.
(시설 정비)
제 23 조 도시는 환경 보전 등에 관한 다음으로 내거는 시설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1)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기타 좋은 환경을 유지 · 보전하기위한 시설
(2) 다양한 야생 동물의 서식지 보전 적정한 물 환경의 형성 및 기타 환경 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3) 공원, 녹지 등의 정비 등 녹색 공간을 체험 할 수있는 시설
(경제적 부담)
제 24 조 도시는 환경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 할 수있다.
(생활 환경 정비)
제 25 조 마을은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제휴

(정외과의 연계)
제 26 조 환경 보전 등에 있어서는 동 내외의 더 많은 지혜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나라 · 다른 지자체 등과의 연계)
제 27 조 도시는 환경 보전 등에 관한 필요한 광역적인 대처에 대해 국가 및 다른 지방 자치 단체 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는 것으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기획 환경과 환경 모델 도시 추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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