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생활도로 제설비 보조 모집 개시의 알림

모집 정보

쵸도(쵸비 제설 노선외) 및 쵸도에 준하는 도로에 있어서, 읍민이 강설기의 생활 도로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의 요강에 정하는 바 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읍민의 생활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부 신청을 영화 4년 1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보조 대상】
보조의 대상이 되는 도로는, 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소유하는 기계(차상 기계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 계약(공공 단체가 제설업자로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게의 위탁에 한정한다. )로 제설을하는 도로입니다.
(1) 마치도 인정되고 있는 노선 중 폭 협소 등에 의해 마을이 제설을 하지 않는 도로
(2) 공도 등의 제설 노선에 연락 할 수있는 도로에서, 수익 호수가 3 호 한정.) 이상 있어, 또한, 제설 연장이 대체로 100 m 이상의 도로로, 특히 촌장이 쵸도에 준한다고 인정한 도로 ※단체에의 교부가 됩니다

【보조금의 금액】
보조금액은 제설도로연장 1m당 1,000엔을 곱하여 얻은 액수를 보조기본액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조율을 곱하여 얻은 액수를 교부한다.
(1)정도를 신청자 본인이 위탁 계약에 의해 제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조 기본액의 4분의 3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금액이 보조기본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액에 보조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2)정도를 신청자 소유의 기계에 의해 제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조 기본액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3)정도에 준하는 도로를 신청자 본인이 위탁 계약에 의해 제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조 기본액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한도액은 30만엔으로 한다. 다만, 위탁금액이 보조기본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액에 보조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4)정도에 준하는 도로를 신청자 소유의 기계에 의해 제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조 기본액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한도액은 20만엔으로 한다.

【생활도로 제설비 보조 요강의 링크처 ※아래에서 신청 양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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