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쵸 과소 지역의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열람에 대해

모집 정보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이 令和 3 년 3 월 31 일에 종료하고 새로운 과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이 제정 된 재산세의 과세 면제에 따른 재정 처리 규칙 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것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제조, 농림 수산물 등 판매업, 여관 업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3 년간 신청에 따라 과세 면제를 실시 지역 경제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합니다.

□ 제정하는 조례 명 니세코 쵸 과소 지역의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 주요 내용 일정한 요건을 충족 사업용 자산을 취득 등 (※ 1) 한 제조업, 농림 수산 등 판
売業, 여관 업 (하숙 업 제외), 정보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3
연간 신청에 따라 과세 면제한다.
(※ 1) 취득, 제작, 건설 (건설 및 부속 설비에 대해서는 증축, 개축, 수선,
화장) 한 고정 자산. 또한, 법인에 있어서는 자본의 양 등에 따라
て 신설, 증설 밖에 대상이되지 않는 경우가있다.

□ 열람 기간 令和 3 년 10 월 4 일 (월) ~ 令和 3 년 10 월 15 일 (금)

□ 열람 장소 니세코 쵸 동사무소 기획 환경과 홈페이지

□ 의견 제출처 니세코 쵸 동사무소 기획 환경과
이메일 : kikaku □ town.niseko.lg.jp
※ □를 @로 바꿔 사용하십시오

□ 제출 된 의견의 공표 令和 3 년 10 월 18 일 (월) 이후

□ 문의처 니세코 쵸 기획 환경과 경영 기획계
담당 : 계장 사토 英征 부재 : 주사 요시다 토모야
              電話:0136-44-2121  FAX:0136-44-3500
업무 시간 : 8시 30 분 ~ 17시 15 분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기획 환경과 경영 기획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