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코멘트:모집>「니세코쵸 특정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 및 「니세코쵸 유아 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의 종람·의견 모집에 대해서

모집 정보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영화 6년 법률 제47호)에 의해, 아동 복지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동법에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통칭:아이 누구나 통원 제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乳児等通園支援事業は、保育所に通っていない0歳6か月から満3歳未満のこどもが、就労要件を問わず、月一定時間までの利用可能枠の中で、保育所や幼稚園等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で、令和8年4月から、全ての市町村において実施することとされており、本町においてもその準備を進めております。
거기서, 이하와 같이 신규의 조례 제정 및 기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부터, 니세코쵸 지역개발 기본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근거해 안을 공표해, 의견을 모집하겠습니다.

■세로보기 장소/
니세코 쵸 교육위원회 어린이 미래과 및 니세코 쵸 홈페이지
■의견 제출처/
니세코 쵸 교육위원회 어린이 미래과
■의견 제출 방법/
전자 메일, 우송, 동사무소에의 직접 제출(문서만, 구두는 불가) ※양식 지정은 없습니다
〒048-1501  아바타군 니세코쵸자 후지미 55번지
이메일 kodomo ■ town.niseko.lg.jp (■를 @로 바꾸고 메일주세요)
■종람 및 의견 모집 기간/
2010년(2026년) 2월 6일(금)부터 2012년(2026년) 2월 19일(목) 17:00까지(우송은 당일 소인 유효)
■의견의 공표/
레이와 8년(2026년) 2월 20일(금) 예정
(니세코쵸 홈페이지에서 공표할 예정)
보내 주신 의견은, 정리한 후에 공표하겠습니다. 다만, 개별의 의견에는 직접 회답은 하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ニセコ町特定乳児等通園支援事業の運営に関する基準を定める条例(案)>
나라로부터 「특정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2007년 내각부령 제95호)이 나타나, 인가를 받은 시설 등이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급부(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 정의 이용 정원이나 운영 등의 기준이 정해져, 각 시정촌에 있어서도 그 확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마치에 있어서도 내각부령을 근거로 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합니다.
※조례안은 이하와 같습니다만, 내각부령으로 표시된 기준과 동등하고 있습니다.
 
<니세코쵸 유아 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

혼마치에서도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본 제도 이용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부터, 「유아 등 통원 지원 보육료」에 대해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을 실시한다. 또한 함께 문장을 정리한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어린이 미래과
TEL :0136-44-2101
FAX :0136-44-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