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쵸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의 종람에 대해서
모집 정보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영화 6년 법률 제47호)에 의해, 아동 복지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동법에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통칭:아이 누구나 통원 제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은, 보육소에 다니지 않은 0세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취업 용건을 불문하고, 월 일정 시간까지의 이용 가능 범위 중에서, 보육소나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4월부터, 모든 시읍면에 있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나라에 있어서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7년 내각부령 제1호)이 나타나, 실시 주체가 되는 각 시읍면에 있어서도 인가 기준을 조례로 정해, 거기에 근거해 시읍면이 “인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쵸에 있어서도 기준 부령에 따라, 조례를 새롭게
거기서, 니세코쵸 지역개발 기본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근거해 안을 공표해, 의견을 모집합니다.
■세로보기 장소/
니세코 쵸 교육위원회 어린이 미래과 및 니세코 쵸 홈페이지
■의견 제출처/
니세코 쵸 교육위원회 어린이 미래과
■의견 제출 방법/
전자 메일, 우송, 동사무소에의 직접 제출(문서만, 구두는 불가) ※양식 지정은 없습니다
〒048-1501 아바타군 니세코쵸자 후지미 55번지
이메일 kodomo ■ town.niseko.lg.jp (■를 @로 바꾸고 메일주세요)
■종람 및 의견 모집 기간/
2025년 11월 20일(목)부터 2025년 12월 3일(수) 17:00까지(우송은 당일 소인 유효)
■의견의 공표/
레이와 7년(2025년) 12월 4일(목) 예정
(니세코쵸 홈페이지에서 공표할 예정)
보내 주신 의견은, 정리한 후에 공표하겠습니다. 다만, 개별의 의견에는 직접 회답은 하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조례안은 이하와 같습니다만, 내각부령으로 표시된 기준과 동등하고 있습니다.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은, 보육소에 다니지 않은 0세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취업 용건을 불문하고, 월 일정 시간까지의 이용 가능 범위 중에서, 보육소나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4월부터, 모든 시읍면에 있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나라에 있어서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2007년 내각부령 제1호)이 나타나, 실시 주체가 되는 각 시읍면에 있어서도 인가 기준을 조례로 정해, 거기에 근거해 시읍면이 “인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쵸에 있어서도 기준 부령에 따라, 조례를 새롭게
거기서, 니세코쵸 지역개발 기본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근거해 안을 공표해, 의견을 모집합니다.
■세로보기 장소/
니세코 쵸 교육위원회 어린이 미래과 및 니세코 쵸 홈페이지
■의견 제출처/
니세코 쵸 교육위원회 어린이 미래과
■의견 제출 방법/
전자 메일, 우송, 동사무소에의 직접 제출(문서만, 구두는 불가) ※양식 지정은 없습니다
〒048-1501 아바타군 니세코쵸자 후지미 55번지
이메일 kodomo ■ town.niseko.lg.jp (■를 @로 바꾸고 메일주세요)
■종람 및 의견 모집 기간/
2025년 11월 20일(목)부터 2025년 12월 3일(수) 17:00까지(우송은 당일 소인 유효)
■의견의 공표/
레이와 7년(2025년) 12월 4일(목) 예정
(니세코쵸 홈페이지에서 공표할 예정)
보내 주신 의견은, 정리한 후에 공표하겠습니다. 다만, 개별의 의견에는 직접 회답은 하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조례안은 이하와 같습니다만, 내각부령으로 표시된 기준과 동등하고 있습니다.
- 「니세코쵸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PDF形式:181KB)
- 개요 자료 “니세코쵸 유아 등 통원 지원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PDF形式:125KB)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어린이 미래과
- TEL :0136-44-2101
- FAX :0136-44-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