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니세코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조례안, 정보 공개·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 조례안의 의견 모집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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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한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57호)의 개정에 수반해,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개인 정보 보호 제도가 이 법에 일원화되어 전국적인 공통 룰로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영화 5년 4월 1일 시행).
그 때문에, 니세코 쵸의 개인 정보 보호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나라의 개인 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 조례, 및 심사회 설치의 실정에 맞춘 설치 운영을 정하는 심사회 조례를 제정해야합니다.
하기의 조례안에 대해서, 니세코쵸 지역개발 기본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읍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의견 모집 기간
2011년 2월 15일(수)부터 2011년 2월 26일(일)까지
■ 의견에 대한 답변
개별적으로 회답은 하지 않습니다만, 의견 내용에 따라 니세코쵸 공식 홈페이지상에서 회답하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신 분의 개인정보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의견은 이하의 링크로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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